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사립유치원 폐쇄 전 학부모 통지 및 교육감 확인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폐쇄 절차와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해야 한다.
학부모가 유치원 폐쇄를 사전에 알고 유아의 전원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