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ㆍ3항쟁 관련 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정과 지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6ㆍ3항쟁 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해 회원 간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도록 한다.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6ㆍ3항쟁에 참가해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국가이익 수호에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