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환급권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