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무요원 연장복무 시 연가 단축과 보수 감액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해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해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그 연장복무 기간의 보수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