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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636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하여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음.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등 사면 제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는 사면할 수 없게 한다.
탄핵심판을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게 한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은 사면할 수 없게 한다.
사면권 행사가 반복되어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면 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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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3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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