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사후 확인과 민간플랫폼 활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기부한도액을 기부를 받은 뒤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부자의 주소지나 연간 한도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과 지도 권한을 부여한다.
재해 예방,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부 전 주소지와 한도액 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민간플랫폼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