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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22 · 발의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농산물 기준가격 하락 보전과 계약생산 지원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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