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9619 · 발의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계약생산 지원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세우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참여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재해와 수입 조치 등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이 흔들릴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안보와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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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1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