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00명 이상 사업장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사용 현황 공시
세부 변경 사항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용 비율을 직종별·직급별·성별로 공시해야 한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고용과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