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 통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 승인 여부 등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에 대해 정해진 통지를 하지 않으면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정해진 통지를 하지 않으면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사업주가 휴가·휴직 신청에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아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를 막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