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궐위선거일 미공고 시 중앙선관위원장 공고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사유가 확정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해 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