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58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소방제복 제조·판매·착용 규제와 처벌 근거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록 의무나 영업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와 유사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를 금지한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한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소방제복 착용·사용과 유사소방제복 착용·사용을 금지한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 착용·사용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