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기준 일원화와 발달장애인 채용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규정을 제33조로 일원화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명확히 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 상담과 교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