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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579 ·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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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9일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
문학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문학 진흥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
외국어 표현을 표준화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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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57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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