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5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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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 지원체계 마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규제특례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주택공급 특례와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종합 지원 규정을 둘 수 있게 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육성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