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56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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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5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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