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시고용 수의사의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동물 진료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축산농장의 동물에 한해 진료할 수 있게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해 진료할 수 있게 한다.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에 맞춰 처방전 발급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한다.
제안 이유
응급상황에서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