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55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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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 ㆍ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내부ㆍ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ㆍ집회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 또한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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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국가 등의 괴롭힘소송 조기 각하와 절차 특례 도입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국내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한다.
괴롭힘소송의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기본권, 공익신고자의 권익으로 구체화한다.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별도 심리절차를 마련한다.
괴롭힘소송을 당한 피고가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본안청구 외의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절차 특칙을 적용한다.
괴롭힘소송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둔다.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목적의 소송을 괴롭힘소송으로 유형화하고 민사소송·민사조정 절차상 특례를 두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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