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3항쟁유공자회 설립과 국가유공자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해 회원 간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6·3항쟁부상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6·3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