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특별법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금융ㆍ주거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2025년 5월 말 만료될 예정인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며 계속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