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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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0 | 2 | 66 |
의안
의안번호 220953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비밀유지계약 자문 지원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라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중소기업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291
의안
의안번호 22095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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