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술신용평가 위법행위 업무정지와 의뢰자 규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평가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이나 평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평가 의뢰자가 새로 정한 행위규칙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기술신용평가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 제재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 의뢰자의 부당한 요구도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