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분야 신설과 공공공사 점검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한다.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처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별로 정비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해 계약한 뒤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공공공사에서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