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 법인·단체 참여와 지역인재 양성 용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게 한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때문에 모금에 한계가 있고,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 양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