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지 현황 파악 의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한다.
재외공관은 현지 현황 파악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된 현지 현황 파악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주관기관 점검뿐 아니라 현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