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경찰공무원 마약류 결격사유와 검사 근거 신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서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용부터 복무 중까지 마약류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