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상휴가 사용기한 명시와 미사용 소멸분 임금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한다.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상휴가의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금 대신 쌓인 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직 때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