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육 관련 친권 일부 제한 시 양육비 부담 결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자녀·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용 부담에 관해 결정하도록 한다.
양육 관련 권한을 맡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