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과 직무 계속 수행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한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법재판 공백을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