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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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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배우자 상속재산 상속세 폐지와 최고세율 인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상속세율이 높다는 비판과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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