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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461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게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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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4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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