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ㆍ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미곡 수급조절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도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 위기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양곡수급안정대책,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와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미곡 수급안정과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 조절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 수급안정과 선제적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