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와 실태조사·통계 관리
세부 변경 사항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노력 의무가 아니라 의무로 바꾼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