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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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타인 소유 중고차 온라인 광고 동의 확인 의무화
타인 소유 자동차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에 대해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타인의 중고차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중고차 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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