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무제공자 근로자 추정과 작업지시자 사용자 간주
세부 변경 사항
노무제공자에 대해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 범위를 넓힌다.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뿐 아니라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의 보호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제안 이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