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벌금 상한 2천만원으로 조정
세부 변경 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또는 전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적용되는 벌금형 상한이 2천만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원문상 현행과 같이 2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개정 내용은 벌금형 수준 조정에 관한 것이다.
제안 이유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에 대한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