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자료제출과 감정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제출을 명령한 자료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관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감정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피해기업이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