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42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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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ㆍ향락ㆍ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중심으로 정비한다.
기존에 제외되던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업종 범위를 넓힌다.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의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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