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기후위기 대응, 해양환경 보전,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한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허용 대상에는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민간 참여자가 포함된다.
제안 이유
어업인의 포획만으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렵고 민간 포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