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게임 내용수정 게시와 모니터링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안에 게임물 내용수정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등급유지 여부 통보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