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0 | 0 | 1 | 84 |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관세법인 설립 관세사 요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
관세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관세사 수를 이사를 포함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춘다.
관세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사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법인의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610
의안
의안번호 220941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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