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4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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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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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동물생산·판매업자의 위탁관리업 병행 제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위탁관리업을 함께 하며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소비자의 확인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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