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퇴직소득 장기 연금수령 원천징수세 감면 확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인다.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