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8 | 0 | 2 | 4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938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불법·유실 어구 철거와 어구관리 의무 신설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어구생산업과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산업법상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한다.
불법 설치·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유실 어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4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938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