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7 | 0 | 1 | 4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938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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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수산업·어촌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한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와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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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938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