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7 | 0 | 1 | 42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연령 완화와 위탁관리업 제재 예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 예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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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938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