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존 가치 있는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법 적용 제외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총포, 도검, 화약류, 석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스포츠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총기나 활 등을 적절한 안전조치 아래 전시·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