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36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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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행정절차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근거 신설
행정청이 행정절차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 사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한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작용을 할 때에는 보안관리조치와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과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 절차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포함한다.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고 있으나 행정절차에서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