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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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농업부문 지방세 감면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면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조합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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