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 긴급 보호·지원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은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에게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가는 미성년 유가족의 긴급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안 이유
재난으로 갑자기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